2009년 한국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도 두 참가자 간 언쟁이 있었고, 그때는 부득이하게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번과 같은 형태의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승 여부를 떠나, 자의적 이탈이 아닌 퇴장 조치는 사전에 공지가 있어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진행은 공지된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공지 없이 이루어진 퇴장이 심판 재량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항을 규정과 공지에 명확하게 포함해 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참가자와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에 명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 선에서 항의나 추가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한 경험 많은 진행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